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864호, 2021. 7. 6., 일부개정]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8호, 2021. 2. 17., 타법개정]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1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6항,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제3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① 영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1년 7월 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2021년 7월 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는 폐지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864호, 2021. 7. 6., 일부개정]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8호, 2021. 2. 17., 타법개정]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1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6항,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제3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① 영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1년 7월 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2021년 7월 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