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업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며
경제발전과 사회적 가치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장애인 기업 제품 1% 의무구매
비에프코리아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입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18.12.31.)」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 제품을 해당연도 물품구매 총액의 1%이상 우선구매 목표와 이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 구매실적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며, 이는 평가에 이익이 되어해당 공공기관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없이 수의계약 1억원 까지 가능 (2021년 12월 31일 까지 특례적용)
비에프코리아는 입찰없이 수의계약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및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 25조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5천만원까지 장애인 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하여 구매비율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 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년 12월 31일 까지 수의계약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