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업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며

경제발전과 사회적 가치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장애인 기업 제품 1% 의무구매

비에프코리아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입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18.12.31.)」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 제품을 해당연도 물품구매 총액의 1%이상 우선구매 목표와 이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 구매실적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며, 이는 평가에 이익이 되어해당 공공기관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입찰없이 수의계약 1억원 까지 가능 (2021년 12월 31일 까지 특례적용)

비에프코리아는 입찰없이 수의계약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및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 25조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5천만원까지 장애인 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하여 구매비율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 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년 12월 31일 까지 수의계약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리프트와 경사로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비에프코리아는 
수많은 관공서와 건설사 납품 경험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앞서가는 시스템으로 업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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